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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부산시, 아르바이트 환경 조사 > 고용주 인식개선 필요하다 71% > > 부산시가 청소년들을 위해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시는 최근 부산지역 아르바이트 고용 500개 매장과 부산지역 아르바이트생 546명을 대상으로 했다. > >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0.9%가 ‘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‘고 응답했다. 또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으로 ‘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한다’는 비율은 28.3%에 그쳤다. > >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 고용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71.9%에 달했다.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, 부당행위를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. > > 반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이직과 구인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무태만, 잦은 이직 등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사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이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주요 이유(67.6%)로 꼽았다. > > 부산시는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. > > 이번 조사는 시가 주관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굿알바 사업 중 하나로 근로자특성, 근로환경, 사업장 특성, 사업장 근로환경 등 총 34개 항목으로 이뤄졌다. > > 한편 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두드림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1대 1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아르바이트 상담을 하고 있으며,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굿알바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상담 운영 중이다. 장청희 기자 sweetpea@leaders.kr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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