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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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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어려운 '은둔형 청소년'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. > >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'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 > > 은둔형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사회·문화·심리적 문제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짧게는 3개월 이상 길게는 수십 년을 비대면·비생산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을 뜻한다. > > 하지만 그동안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정부 통계가 없어 지원은커녕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. > > 정부 통계가 없다보니 기관별로 추산한 수치도 제각각이다.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9년 기준 국내 은둔 청년이 37만4156명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다.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보다 16만명이 적은 21만명(2018년 기준)으로 계산했다. > >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도 미비한 상황이다. 현행법에는 초·중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, 고등학교에서 제적·퇴학 처분되거나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만 지원하고 있다. > 지난 2019년 10월 광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제도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데 이어 제주·부산·서울 등도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, 여전히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.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은둔형 청소년 정의와 관련 통계,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. > >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종합대책을 수립·시행하기로 했다. 또 은둔형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 종합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. > > 조 의원은 "은둔형 외톨이의 출발점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인 점, 청년 시기에 극복 못하고 중년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에서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"며 "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"고 밝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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